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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4년 9개월만에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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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된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이유로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부터 사면까지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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