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인·9시' 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31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며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지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당초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한 달 늦췄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며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