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식품이지 약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으로 허위, 과장 광고하며 판매하는 이들이 끊이질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번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은 물론 요실금과 탈모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업자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는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54)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2009년 9월~2011년 10월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천만 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박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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