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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효과 있을까

  • Editor. 김민주 기자
  • 입력 2022.03.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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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가 근절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3일부터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7년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제보자들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기술유용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별도의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한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한다.[사진=연합뉴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신고 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의 아이피 주소가 수집되지 않도록 했다.

기술 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 서식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피제보 회사명, 불공정행위 날짜 및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는데,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로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해 기존 제보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업계의 관행화된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신산업 신기술로 인한 분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술탈취 신고’건에 대한 처벌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중소 기업의 1.7%가 기술 유출·탈취를 경험했고, 평균 피해 금액은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2021년 6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다. 하지만 신고에 의한 사건은 한화, 현대중공업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최근 강도 높은 제재로 기술탈취 사건에 엄정 대응 중이다. 지난 3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한 LS엠트론에 과징금 13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에 해당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술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산업 환경은 기업 간 기술 탈취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생태계가 불공평 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후보들은 중소기업 상생안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실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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