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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도마 오른 국민연금,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서

  • Editor. 여지훈 기자
  • 입력 2023.01.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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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여지훈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떠들썩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관련 중간보고를 받았다.

현행 월 소득의 9%에 불과한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확보가 여의찮고, 40%대 초반의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의 주장이 있었고, 자문위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떠들썩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놓고 떠들썩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사진=연합뉴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회자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차후 받게 될 월 연금액(현재가치)을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현재가치)으로 나눠 계산한다. 쉽게 말해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은 60~70% 수준으로,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42.5%에 불과하다. 심지어 매년 0.5%포인트(p)씩 낮춰 2028년 40%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에 육박했다. 하지만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함께 보험료율은 9%로 고정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기금 고갈 위험은 물론, 미래 세대에 막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백지광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중 연금 개혁과 관련된 1043건의 접수 의견 중 보험료율을 12~20%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101건으로, 보험료율 하향을 요청하는 1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대체율을 상향 또는 유지하자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존보다 2년 늦춘 67세로, 또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이에 맞춰 높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도 개진했다.

본래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경우, 그 수급개시 연령은 2012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아 평균 수명과 근로 연령이 높아진 만큼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게 자문위 입장이다.

자문위는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초안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고용형태별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려 합의를 도출하고, 추가로 일반 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공론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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