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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 상표 지키다

  • Editor. 천옥현 기자
  • 입력 2023.05.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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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천옥현 기자]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구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갈등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분리했다.

금호석유화학 로고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금호석유화학 로고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이후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벌’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0여 년간 이어졌다.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호건설은 즉시 항소했다.

2018년 2월 2심에서도 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긴 싸움 끝에 상표를 지켜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소송전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아호였던 ‘금호’ 등의 상표권을 놓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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