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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을까?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3.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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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나금융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23일 업무 방해와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이 부정 채용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녀차별 채용은 하나은행의 1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판결이 바뀐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 지원자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공채 당시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부에 우대해달라는 지시를 내려 서류 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맞추라는 지시도 내려 남녀 고용 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의 양형에 대해선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떨어졌을 것이란 점은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부정 청탁으로 인한 채용에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23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에 존중한다”면서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채용 비리 건과 더불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0년 DLF 판매 관련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은 함 회장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정지시킨 후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고, 결론은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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