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1.1.1(1년 이후, 1년간, 1회한) 민생안정특약을 조기 출시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이달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상생 일환으로 출시 일정을 오는 4월에서 앞당겼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 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 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건강 보험 상품 계약자는 실업급여대상자 실직,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중대질병, 단축 근무를 포함한 출산·육아 휴직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할 수 있고,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 기간 1회 한도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