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배우 25억 탈세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루 의혹

박범계 의원 "국세청이 5년치를 3년치로 축소" 주장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S씨가 3년 동안 25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톱스타 송 모 양의 탈세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축소 조사해 숨겨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문제의 ‘세금 탈루 연예인’은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교통비 등 약 59억5,300만원의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했다.

S양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황급히 탈루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의 세금탈루 혐의를 잡고 S양과 그의 가족, 탈루에 연루된 김 모 회계사 2명을 불러 극비리 보안 속에 조사를 벌였으나 ‘유명 연예인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박범계 의원은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것이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것은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 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것이 제보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의원은 “서산태안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했다가 무산됐던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내정자는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 있다”면서 “(국세청에게 이 사건을 감찰할)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세금 탈루 연예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최정상급 여배우 S양 탈세 의혹 대단해”, “세금 탈루 연예인 여배우 누구지?”, “탈세라니, 여자 톱스타 S양은 많지 않은데”, “세금 탈루 연예인 누군지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향기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