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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뭔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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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탐욕을 벗어 던져라! 보통 교회에 가면 자주 듣게 되는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다. 한데 요즘 이 말이 생뚱맞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 최근 목사들의 비뚤어진 행각을 보면 코웃음을 치게 된다. 이번에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세인의 이목을 잡아끌고 있다. 김홍도 목사는 교세가 남다르다고 알려진 유명 교회의 목사다. 매스컴에도 종종 소개되기도 했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라니 기가 찰 일이 아닐 수 없다.

 

 

 

 

 

 

허위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6) 목사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와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 행사,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 B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한화 5억7000여만원)의 헌금을 받아 2008년까지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피소됐다.

당시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약 1438만 달러(한화 152여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선교단체는 2012년 5월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2003년 자신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B선교단체 측에 유리한 자료를 넘기고 담당 재판장에게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김 목사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를 속여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김 목사는 곤궁한 처지를 피하기 위해 한국·미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황이 없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목사들의 잇단 불미스런 소식을 접한 이들은 “정말 왜들 이러실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등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직자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일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목사도 그저 인간일뿐이다. 그리고 목사도 하나의 밥벌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다. 목사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교회와 목사의 타락이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니 거기서 그 목사들의 말을 따르는 이들은 대체 누굴까” 등 각양각색의 의견을 달았다. 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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