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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판사 "도둑도 사람이거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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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뇌사 판사' 이야기가 온라인상을 떠돌며 누리꾼들에게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둑뇌사 판사의 징역형 선고 이야기는 최근 한 20대 남성이 자기 집 거실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던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는 '도둑 뇌사사건 판결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서 판결문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과 '양형 이유'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의 내용은 가해자(집주인)가 피해자(도둑)를 제압하는 과정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 등을 소상히 담고 있다.

먼저 '정당방위 여부' 부분에서는 이 사건 가해자의 행위가 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의 '정당방위 여부'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다.

<어느 날 가해자는 술에 취해 귀가했다가 불 켜진 거실에서 도둑이 훔쳐갈 물건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가해자는 도둑을 주먹 등으로 제압한 뒤 쓰러진 도둑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 가해자는 이후에도 주변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더 때렸고, 나중엔 허리띠를 풀러 도둑을 구타했다. 이로 인해 도둑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5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아무 저항도 없이 도망만 가려 했던 도둑을 상대로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의 의도를 넘는 것으로서 이런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다음은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의 '양형 이유'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 피해자의 형은 병원비 등에 대한 책임감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유족인 조카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 속의 가해자인 집 주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개월 남짓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둑뇌사 판사'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 중 일부는 "도둑뇌사 판사 징역형, 이해가 간다." "도둑뇌사 판사 징역형 판결문을 보니 과잉방어 맞음. 잡아다 몇대 때리고 다리몽댕이만 분지르면 되는 걸" "도둑뇌사 판사 징역형 판결문 보니, 흠~ 심하긴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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