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치과의사 폭행, 흥분이 능사가 아닌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0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사 폭행 이후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망나니 같은 의사는 면허를 뺏어야 한다느니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중형을 내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느니 공분이 격화되고 있다. 치과의사 폭행은 때린 것 자체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동이었지만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의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피해 의사가 극도의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치과의사 폭행을 일으킨 논란의 주인공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극악하고 비이성적인 구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치과의사 폭행

지난 연말 이후 제네시스 삼단봉 폭행, 대한한공 승무원 폭행, 인천 어린이집 폭행 등 각종 폭행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돌출된 이번 치과의사 폭행으로 사회가 마치 폭행공화국이 된 듯하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억하심정을 못 이겨 싫은 소리 좀 할 수는 있지만 이번 치과의사 폭행의 경우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사회적 체면이 망가뜨려지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폭행으로 울분을 해소하겠다는 미성숙한 정신상태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같은 치과의사 폭행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내의 종합병원에서 벌어졌다. 한 치과의원 원장은 생후 11개월짜리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을 잘못했다며 근무중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맹렬하게 폭행했다.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 측은 “처방한 약을 먹이면 구토가 완화될 때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딸 보호자인 치과의사의 부인에게 설명을 했고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며 “이번 창원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 폭행방지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치과의사 폭행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치과의사 폭행 화면보니, 옷 벗어던지고 완전히 깡패 수준이더군. 보는 사람의 심장이 떨린다. 자기 딸만 중요하냐? 치과의사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말로 상당하면 얼마든지 나은 진료를 할 수 있는데 당장 안 나은다고 미친듯이 패대냐?”,“치과의사 폭행 입이 떡 벌어지네. 실명 까봐라 어떤 얼굴인지 궁금하네” 등 치과의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랐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협 성명에 대해 “이번 치과의사 폭행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 법을 더 만든다고 예방이 되냐? 예방을 원하면 의사들은 보기가드 고용해라. 어설픈 특권의식 내려놔라”, “치과의사 폭행 한번 터졌다고 엉터리 주장을 남발하는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해 감방 보내면 되지 뭔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언을.치과의사 폭행에 의사들을 따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시내버스 운전사, 약초꾼, 농부,어부 등도 따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네?” 등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글도 올라왔다. 조승연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