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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영장심사...'긴급체포'라도 먼저 학교폭력 대응한다면?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7.09.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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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사회적 공분을 촉발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반가량 의자, 유리병, 공사 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가정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B양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여중생 폭행 가해자의 영장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희화화한 C(22)씨를 모욕혐의로 입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일 페이스북 한 페이지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면서 '라면 먹고 부었다'고 표현으로 희화화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 강릉, 아산 등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털기로 이처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퍼나르기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C씨가 사진과 글을 올린 SNS는 가짜뉴스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페이지로 뒤늦게 희화화한 사진 등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된 상태로 온라인 상으로 확산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도 추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 여중생 폭행 사건도 뒤늦게 밝혀지고 사천의 두 여중생은 해외에서 고교생에게 폭행 당한 충격으로 학교에 못 나가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각종 제보와 수사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여중생을 폭행한 D(14)양 등 남녀 중학생 3명과 고교  2학년생 E(17)양을 공동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D양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부천의 한 여인숙에서 3학년 여중생 F(15)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F양이 자신들이 준 심부름 돈을 마음대로 써 화가 났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자들이 피를 닦으라고 화장실에 보내주자 그곳 창문을 통해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사천에서는 여름방학 해외여행 캠프 도중 고교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중생 G(15)양이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난달 8~18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캠프 생활 도중 고교생(17)으로부터 여중생 G양과 H(14)양이 대다무숲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학생 가족이 제보한 것이다.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과 정치권의 소년법 개정 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솔비 SNS]

피해 학생인 G양의 아버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딸이 지난 4일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폭행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H양 역시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이미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하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영장심사를 받게 되고 여러 곳에서 10대 학생들의 폭행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긴급체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뉴시스가 전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하고 흉폭해지자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시 긴급체포하기로 방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지만 통상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거나 도주, 잠적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여중생 폭행 사건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회적 공분지수를 높이는 면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전향적인 억제 대응책과 신속 수사를 촉구해왔다.

여중생 폭행 사건들이 촉발한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찰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긴급체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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