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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영장기각 공방'...검찰 재청구로 2라운드?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7.09.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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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색적인 비판을 주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간부였던 노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사이버팀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으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핵심인 온라인 여론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청구된 양지회 현 사무총장 박씨의 구속영장도 일부 자료 은폐 사실을 인정되나 이 자료가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 민간인 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이 국정원 댓글 팀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잇따르자 검찰은 정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일련의 영장 기각 등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말 (법원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자 등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 농단이나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새 정부의 첫 국방개혁 타깃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죄책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사실까지 아우르며 일련의 영장기각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제동으로 바라본 것이다.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 좌천된 적이 있는 윤석열 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이 새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이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터라 이같은 검찰의 강력 반발 입장 표명은 더욱 주목을 끌었다.

누리꾼들이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자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집단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검찰의 반발이 입장문 형식으로 공개되자 법원도 가만있지 않고 맞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공개적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 필요성만을 앞세워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뀌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검찰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도를 넘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한바탕 공개 설전을 주고받은 뒤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관련 두 혐의자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2차 영장실질 심사로 갈 경우 검찰과 법원 간에 자존심을 건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의 첫 소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추가소환할 방침이다. 민병주 전 단장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전담 수사팀의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 조사에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민간인 댓글 사이버 외곽팀을 수십 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의 추가소환 방침에 따라 양지회 전, 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실체 규명과 사법처리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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