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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첫 구속...文 촉구, 소년법 공론화 방법론은?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7.09.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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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전격 구속됐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바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청와대 홈페이지의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개정 문제에 사회 의겸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공론화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도망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에 따르면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모 공장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C(14)양을 1시간가량 공사 자재와 유리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한 뒤 구경하는 척하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자수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소년범임에도 도주 우려에 방점을 찍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인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해 해당 가정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B양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혹한 폭행 실상을 보여주는 신발이 전날 부산일보에 의해 공개됐다. 이 사진에 따르면 흰 운동화 한 켤레가 오른짝 신발만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다. 가해 학생이 여중생을 폭행하는데 주로 오른발만을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물증이 될 수 있다. 가해 학생은 당시 슬리퍼를 신고와 폭행이 여의치 않자 당시 목격자인 한 학생의 신발을 뺏어 신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얀 신발이 피범벅이 됐겠느냐"고 밝혔다.

# 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3명도 사전 구속영장 신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는 다른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벌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7월 강원도 강릉에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고생 등 10대들에게 경찰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바꿔 주범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에 따르면 이날 강릉경찰서는 집단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D(17)양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D양 등 6명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쯤 강릉 경포 해변에서 여중생 E(17)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4시간 뒤에는 가해 여고생 한 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E양은 7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으로 얼굴과 입술이 퉁퉁 붙는 등 만신창이가 된 채 이튿날 강원도 양양 남애 해수욕장까지 끌려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무차별 집단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톡방에 올리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범행에 적극적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의해 공개된 폭행 영상 이외에 또 다른 폭행 영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文대통령 "소년법 개정 문제,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 필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참혹한 실상이 전해지면서 강릉, 아산에 이어 서울, 부천,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들이 뒤늦게 고발되고 조사됨에 따라 소년법 폐지와 개정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 운동 확산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어서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새 정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이 소년법 관련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의 구속에 따라 소년법 폐지 또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 국무위원 등에게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활발한 토론을 제안한 만큼 사회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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